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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

:

(투고) “50cc미만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세요.”

 이름

:

유홍년

작성일

:

2012년 05월 16일

조회

:

340

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.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도 50cc미만 일명 스쿠터는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 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, 또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려웠다.
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속 25km이상 달릴 수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하여 번호판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.
1월1일부터 신규 이륜차는 신고 후 사용해야하고, 기존에 사용 중인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하며 계도기간이 경과되는 7월 1일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을 이용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(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, 제작증),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사용신고 신청을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번호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.

(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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